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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토지시가 공시지가로 산정해 상속세 부과"
대법원 "상속 토지시가 공시지가로 산정해 상속세 부과"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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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례 있어도 잘못된 거래가액보다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야
 

상속받은 토지 매매 시 시가 산정의 시시비비를 놓고 벌인 재판에서 재판부는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상속인 4명이 함께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지 가격이 잘못 평가돼 상속세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씨 등 상속인 형제 4명은 피상속인 정모씨의 상속인들로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토지들을 상속받았는데 이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년 4월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이 취소된 가격을 기준으로 2008년 2월22일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원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공시지가의 1/8에 불과한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56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용인세무서장은 해당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값을 공지시가로 계산해 각 256억266만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쳐 25여억원을 추가, 146여억원의 상속세를 고지했다. 그러자 정씨 등 상속인 4명은 취소된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는 32억원으로 봐야 하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2008년 4월의 해당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 번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매매금액은 32억원부터 65억원까지 다양했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면서 “비록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한 상속인들은 가산세 등을 더해 총 146여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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