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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매매가. 상속세 산정기준 안돼”
대법,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매매가. 상속세 산정기준 안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8.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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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덜 내려다 가산세까지 물어…“공시지가로 상속세 산정은 정당”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매매가는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형제 4명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속세에 적용하도록 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이 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 형제는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 소재 임야 96만6000여㎡를 상속받자 토지가격을 3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부친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해 4월 이 토지를 32억원에 팔려다가 계약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무서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시지가인 256억266만원을 토지가격으로 평가해 상속세 146억원을 매겼다.

정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매매가인 32억원이 기준이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세무서는 공시지가의 8분의 1에 불과한 매매가를 토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가격은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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