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檢, 무리한 수사‧기소 적정성 심의기구 만든다
檢, 무리한 수사‧기소 적정성 심의기구 만든다
  • 일간NTN
  • 승인 2017.08.08 15: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문 총장 "검찰 수사 총량 줄일 것"…특수부 재편하고 특별수사단은 축소

"국정원 댓글사건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신속 처리하되 엄중히 관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수사심의 외부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8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문 총장은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간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용했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간담회를 공개하고 생중계까지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검찰이 제도 도입과 조직 개편 등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안팎의 검찰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의 배경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 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꼽힌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관해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을 밝혀낸 데 대해서는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나 고발, 수사의뢰가 오는 대로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수사하는 과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와 관련, "이번에는 특수부 관련 직제 개정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현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니 중수부'로 불린 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 직급은 차장검사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1명만 둔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