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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계좌 동원해 주가조작해 326억 꿀꺽 '덜미'
고객계좌 동원해 주가조작해 326억 꿀꺽 '덜미'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8.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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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25명도 적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등 7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 정직.감봉 등 행정제재를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중 5명의 증권사 직원은 올 상반기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작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명으로 감소했지만,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금액은 49억원에 달한다.

코스닥의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호재성 정보인 무상증자 실시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700만원과 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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