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조세포탈' 이창배 롯데건설 전 사장 '징역 2년' 실형
'조세포탈' 이창배 롯데건설 전 사장 '징역 2년' 실형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1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에는 무죄
 

비자금 조성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전 사장의 15억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조성만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자금 중 불법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된 부분에 관한 개개의 횡령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약 11년 동안 조성된 302억여원 상당의 비자금 전부에 불법영리 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에 롯데건설이 납부했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해 고통을 줬다”며“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만을 최선으로 여기는 기업가에게 법을 위반하는 그릇된 관행으로 회귀할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범행을 엄정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과 롯데건설 법인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의 횡령)를 받았다. 

또 이 전 사장, 하 이사와 롯데건설 등은 부풀려진 공사금액을 경비에 포함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각 법인세 15여억원을 포탈하고, 하도급업체서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