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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사 갑질 손해배상 '무조건 3배'
공정위, 대형유통사 갑질 손해배상 '무조건 3배'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8.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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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기 기술유용, 탈취 등 신고없어도 조사할 것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이달에 준비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조만간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은 중소기업발전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과 탈취 등 하도급 대책을 이달부터 나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망을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체제로 전환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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