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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2차 보완…서민·실수요자에 '대출 숨통'
8·2부동산대책 2차 보완…서민·실수요자에 '대출 숨통'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8.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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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6000->7000만원으로 완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강화된 LTV, DTI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 마저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대출규제로 발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에 여러가지 예외를 둔 반면 다주택자는 대출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가 새로운 집을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는다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높였으며 8·2 부동산대책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된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부동산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 지났는데 전국에서 네군데 빼고는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말하고 "면밀하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곧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부동산대책의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과 11일 1차 보완책 이후 내 놓은 두번째 보완책을  'Q&A' 형태로 요약해 정리했다.

Q. 1주택가구다.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난 2일 이전에 서울에서 주택 매매계약을 맺었으며 10월이 잔금일이다. 집값의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A.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1주택가구는 무주택가구와 똑같이 예외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신규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는다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난 2일 이전에 투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됐다. 해당 사업장은 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아직 맺지 않았다. 중도금대출로 분양가액의 60%까지 받을 방법이 있는가?

A.원칙적으로는 중도금대출 LTV는 40%이지만 무주택가구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서 LTV 60%를 적용해준다. 단, 1주택자인 경우 새로 분양 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맺을 경우 무주택자와 똑같이 LTV 60%를 인정받을 수 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가 1채 있다. 앞으로 이 집을 팔고 새로 서울(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데 LTV·DTI 한도가 얼마인지?

A. 대출 신청 시점까지 기존 집을 팔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판다는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LTV·DTI 40%를 적용한다. 단, 이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기존 주택 대출을 즉시 상환한다는 약정을 맺는 조건이다.

Q.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 1건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A. 이주비 대출은 대출건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가 1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8·13 보완책으로 새로운 서민·실수요자가 됐다.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각각 50% LTV와 DTI를 적용받는가?

A. 집값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50%의 LTV와 DTI를 적용받는다. 단, 별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이나 하순께 규정 개정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반드시 은행과 협의하는 게 좋다.

Q. 'KB국민은행 시세'기준으로 10억원인 투기지역 아파트에 주탁담보대출 2억원이 있다. 듣기로는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 또 다른 주택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가?

A. 같은 아파트라면 허용 LTV(40%) 범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세 10억원 기준으로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기준 2억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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