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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로 지방세 25억원 징수
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로 지방세 25억원 징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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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예고
 

서울 강남구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금지 등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25억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최근 강남구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5명(15억 2000만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출국 금지 예고된 26명 중 11명에게 14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신탁회사 등의 체납 징수를 위해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자 중점 징수계획’을 자체수립하고 올 3월부터 6월말까지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면밀히 분석 후 납부를 독려했다. 신탁회사는 지난달까지 재산세 등 체납 144건, 10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인 예로, 체납자 이모 씨는 출국금지 예고문을 수령 후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계속 납부치 않았다. 이에 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모 씨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모 씨에게 일시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신용정보제공등록 및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5200만원을 일시에 징수했다.

또 A신탁회사는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토록 면담하는 중, 위탁자 김모 씨와 A신탁회사 간의 대출상환 및 연장으로 자금유입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 1회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자를 수차례 독려해 6억900만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필석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이번 조치가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오는 11월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해 체납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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