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주민세 균등분 148만여 건 328억원을 과세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구체적인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의 금액은 개인 균등분 1만2500원과 개인사업자 균등분 9만3750원 및 법인의 자본금규모 등에 따른 9만3750원부터 93만7500원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CD나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고지 받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균 기자
text@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