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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불법으로 신문광고 봉쇄"…롯데소액주주연대 공정위에 신고
"롯데, 불법으로 신문광고 봉쇄"…롯데소액주주연대 공정위에 신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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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광고주 지위 악용해 신문사 압력 행사로 광고 일방적 취소”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지난 14일 롯데그룹을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 혐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 롯데소액주주연대는 “지난 4일 A일보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으나,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A일보에 압력을 넣고 확정됐던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다른 일간지들도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롯데그룹이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히며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는 신문 광고에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고, 이를 통한 지주회사 신설은 특정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롯데소액주주연대가 개재하려 한 광고에는 신동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하며 “언론사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롯데그룹의 입장을 사전에 알릴 수는 있었을 것이지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고 개재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언론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4개사 분할합병안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결국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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