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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710억원 과세…31일까지 납부
서울시, 주민세 균등분 710억원 과세…31일까지 납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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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ETAX),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주민세 균등분 465만여 건 710억원을 과세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시는 개인 세대주에게는 6000원, 개인사업소에 6만2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올해 개인 세대주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이다. 이는 1인 세대주가 늘어난 탓으로 전년보다 건수가 6만8000건(1.7%)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는 42만건, 260억원이 부과됐으며, 건수는 1년 새 1만3000건(3.2%) 늘었다. 법인 주민세는 27만건, 213억원으로 1만5000건(5.8%)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시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악구(14억3000만원), 강서구(14억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중구가 3억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36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4억5200만원으로 최하위였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도 강남구가 40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억8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세(균등분)는 모두 6만9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1만2177건), 영등포구(1만829건), 금천구(7223건) 순으로 많았다.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 어 안내문을 고지서와 같이 발송한 데 이어 올해는 몽골어·독일어·베트남어도 추가해 보냈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5만5018건으로 80%를 차지하고, 영어, 일어, 베트남 순으로 많았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이르러 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내달라”고 했다.

한편 주민세 균등분은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 달부터는 ‘에코마일리지’와 우리은행의 ‘위비꿀머니’ 등 공공과 민간 포인트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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