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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체납법인 국세 환급금에서 지방세 5억5000만원 징수
상주시, 체납법인 국세 환급금에서 지방세 5억5000만원 징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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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가 고액 체납법인의 국세 환급금에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상주시는 21일 상주세무서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탁한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23억원 중 재산세 체납액 5억5천6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체납법인의 채권은 실체 파악이 안 돼 징수가 어렵지만 6년간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웅진폴리실리콘 본사는 상주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고, 상주세무서는 23억원을 상주지원에 공탁했다.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많은 채권 기업과 금융기관이 1천억원이 넘는 가압류 및 채권추심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상주시는 지난달 10일 채권추심 마감일 전에 상주지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서를 보내 배당받을 권리를 획득했다.

이후 지방세법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받아 채권 전액인 5억5천600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이는 상주시 지방세 체납액 61억원의 약 10%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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