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87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에 관허사업 제한 대상은 2207건이며 체납액은 총 6억8300만원이다.
동남구청은 예고문 발송을 통해 체납사실을 인지시키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기한 내 미납부시엔 9월 중 인허가 주무부서 및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 할 방침이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급여 및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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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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