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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범칙사건 조사
경기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범칙사건 조사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3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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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200명 내사착수 5명 적발 등 2억8500만원 징수
▲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내사에 착수,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 또 무협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등의 각종 체납처분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억8천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3일 광주시는 범칙사건 조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강력한 심층 내사에 착수해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고발 예고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 체납자인 A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체납 수개월 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시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결과 이같은 행위가 드러나 시의 고발 예고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부담을 느껴 지방세 49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아울러 무혐의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의 각종 체납처분과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억8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범칙사건 고발은 체납면탈자 등에게 취하는 행정관청의 처벌로 일반적인 체납 처분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체납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 중 하나”라며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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