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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적정과 과잉 사이
[國稅칼럼] 적정과 과잉 사이
  • 정창영 주필
  • 승인 2017.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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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주필

작년 봄 4월 기재부와 국세청은 박수 받을 색다른 성과를 발표했다. 그 간 여러 이유로 신고누락된 해외금융소득을 늦게나마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amnesty)해준다 하여 해외에 잠겨 있던 2조 1342억원 상당의 해외 재산의 국내 반입 물꼬를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 간 2조가 넘는 거대한 해외재산이 갈 곳 몰라 하다가 공식적인 국부로 편입되는 순간이기도 하였거니와 해외재산의 국내유입에 대한 Sun Shine 정책이 빛을 발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사업하다 보면 국내에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한다. 뒤늦게 신고하게 되면 외환관리법상 처벌이 무거웠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두려워 엉거주춤하였던 우리의 해외 자산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리 매서운 세무조사를 한다 한들 일거에 2조원대의 국부를 발굴해내기는 어렵다. 앞으로 이 목돈을 원본으로 한 이자소득, 증여세, 상속세 등이 계속 세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모름지기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애국 행정이다.

반면에 해외교포들은 해외에서 벌어서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에 신고의무가 없다. 이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순수한 현지 취득 자산일 뿐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오랜 교민생활을 하다 성공하여 국내에 투자하거나 연어가 회귀하듯이 국내로 돌아와 여생을 편하게 보내려 하는 분들이 생각지 않게 과세관청에 불려 다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모양이다.

이는 주로 교포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거액의 외화 매각자료가 과세관청의 주목을 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면 소명안내 정도로 끝나야 마땅한데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교포들이 이런 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 이는 귀국 환영은 커녕 세무 악몽인 셈이다.

교포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영구 귀국하려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한국 정부가 해외 재산 축적과정을 조사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과거 장기간의 해외생활에서 발생한 세무자료나 금융자료가 귀국한 뒤에는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조사반은 반입한 해외재산의 뿌리를 알아 보겠다고 형성근거나 납세실적을 대라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란다.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일선 과세당국은 외국에서의 세금 실적이나 금융 내용을 해당국에 조회해보거나 정보교환을 하겠다고까지 하니 조사를 받는 교포 입장에서는 실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모양이다.

내국인들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역외탈세와는 정반대로 해외 교포들이 해외에서 모은 재산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따지거나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당국은 조속히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선에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교포들의 친인척들 금융계좌까지 조회해보는 일이 생기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해외 교민사회에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에 투자하거나 귀국하려 해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 정부는 떠나는 우리 교포들에게 출국세 등을 매기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 나라에 조회하거나 통보하면 탈세 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우려도 있다.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우리 겨레이므로 우리 정부가 혹여 해당국에 재산형성과 납세내용에 대하여 조회해보겠다고 한다면 무력한 개인들로서는 그 실행여부를 떠나 실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Global Citizen은 어느 나라에선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명제는 향후 BEPS가 해결해야 할 전세계국가들의 미래 과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혹여 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여 그 세금을 한국에서 받아내도 된다는 게 아니다.

국내에 투자하거나 회귀하는 교포들은 외국에서 번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이유는 없다. 내더라도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건 그 나라의 일이지 한국에서 챙겨 보고 따질 일은 아니다.

만일 한국 과세당국이 회귀하는 교포들의 해외납세실적이나 재산형성과정을 묻는다면 그건 과잉행정 내지 불법 가능성까지도 지적 받을 수 있겠다. 외국과세당국이 요구할 일을 한국과세당국이 나서서 묻기 때문이다.

국익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재산을 반입하는 교포들에게 해당국 납세실적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불필요한 간섭이다. 묻더라도 과세자료 확인 차원에서 자금의 성격 정도 묻는 것에 그쳐야지 조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시안적으로 추징 성과주의에 매달리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외 국부의 국내화만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대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갈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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