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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추첨 통해 재산세 전자납세자에게 상품권 증정
해운대구, 추첨 통해 재산세 전자납세자에게 상품권 증정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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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전자로 수령하고 인터넷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주민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구청장실에서 백선기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해운대구는 전자고지하면 고지서 발송비용을 아낄 수 있고, 이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와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에도 9월분 재산세를 전자고지로 납부한 3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자동이체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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