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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지정…코스닥 12% 코스피 18%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지정…코스닥 12% 코스피 18%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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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적발건·과태료 크게 늘듯,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상장' 할까
 

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과열현상을 투자자가 쉽게 알고 상황판단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생기는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지난 3월에 만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 비판 여론에 급하게 만들었지만 지난 6월 엔씨소프트 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공매도 물량이 평소의 12배로 치솟고, 주가가 11.41%나 빠졌지만 '과열' 종목은 아니었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공매도 비중이 18.20%에 그치며 규제를 피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제재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제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략 10여일에 한 종목꼴로 공매도 과열종목이 지정돼 왔다. 당일 Δ‘주가하락률 5% 이상 Δ공매도 비중(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15%(코스닥)·20% 이상(코스피) Δ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 건수는 넉 달간 코스피 5건, 코스닥이 6건뿐이었다. 

다음달 말부터는 공매도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3개 트랙으로 확대된다. 주가하락률이 5∼10% 미만일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코스닥 12% 이상, 코스피 18% 이상 +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5배(코스닥)·6배(코스피) 이상’이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일 경우는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5배(코스닥)·6배(코스피)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주가하락률에 관계없이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 +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5배(코스닥)·6배(코스피)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과열종목 적발 건수와 과태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적발 건수는 0.8거래일당 1건, 코스피는 5.2거래일당 1건이 나왔다.

과태료도 규제위반 동기가 '과실'(고의-과실)이고 경미나 '보통' 단계의 중대성일 경우 기존에 750만~1000만원이 산정됐지만, 개선안은 같은 사안을 '중과실-경미~중대'로 보고 4500만~54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는 이전보다 3~6배 높아진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거래 규모가 적어 거래대금 증가율이 높게 잡혀,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말부터, 제재기준 강화는 오는 10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그동안 '공매도 놀리터'로 불리면서도 한번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 적 없던 셀트리온의 경우 연간 10회까지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은 코스피로의 이전상장을 놓고 다음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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