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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태료 체납자 징수 '강화’
수원시, 과태료 체납자 징수 '강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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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군 종합평가 1위 목표

수원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25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2018년 시군 종합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도 과태료 징수 실적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군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인구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1그룹(10개 시)에 속한 수원시는 그룹 1위가 목표다.

올해 1~6월 수원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16억2582만원이다. 특별회계가 68억7404만원, 일반회계가 47억5178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를 말한다.

올 상반기 전체 과태료 징수율은 64.85%, 일반회계 징수율은 62.67%, 특별회계 징수율은 66.36%이다. 수원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체 징수율을 67%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경제교통과·건축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9월30일까지) 중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독촉장을 보내기로 했다. 체납자 재산조회, 삼진아웃제(납부이행촉구서 발송→독촉 문자 발송→예금 압류) 등을 시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 고질·고액·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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