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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
익산시,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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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9월 한 달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방세 환급금은 3천700여건이며,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징수과에 직접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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