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중소기업 경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K중소기업 경리 김 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업체에 물품과 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차례에 걸쳐 2억9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모씨는 J업체로부터 1억3900만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의 3배가량인 4억900만원으로 부풀려 발급받는 등 2015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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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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