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리 직원 ‘집행유예’ 선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리 직원 ‘집행유예’ 선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8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중소기업 경리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K중소기업 경리 김 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해당 기업체에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업체에 물품과 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차례에 걸쳐 2억9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모씨는 J업체로부터 1억3900만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 등을 공급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공급가액의 3배가량인 4억900만원으로 부풀려 발급받는 등 2015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