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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영치 실시
안성시,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영치 실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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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오는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번호판영치를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안성시는 28일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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