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대형 건물을 건축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를 벌여 11개사로부터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A공사는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고선 편의 시설로 임대했다가 적발됐다. 송파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산관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등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B기업은 누락 신고로 재산세를 더 적게 부과 받고 있었다.
이용숙 송파구 세무1과 팀장은 "법인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중점 조사해 누락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균 기자
text@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