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0 (목)
[國稅칼럼] 고용안정과 로봇세 도입 문제
[國稅칼럼] 고용안정과 로봇세 도입 문제
  • 안연환 논설위원
  • 승인 2017.09.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제안 5
▲ 안연환 논설위원

1.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해 4년간 2.2% 상승했으며 국내 전체실업률도 3.2%에서 3.7%로 늘었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청년 실업자가 약 13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 통계청의 미래인구추계 및 고용동향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에코세대 (1979년∼1985년생)와 2차 에코세대인 '에코붐(Echo-boom) 세대(1991년∼1996년생을 의미)의 청년 취업문제가 향후 5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자동화 시설 및 로봇에 의한 생산설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로봇의 사용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고용 축소와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로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를 의미하는 로봇밀집도(산업용 로봇)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2015년 531)를 기록했다.

2.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쟁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소득불평등 문제 그리고 로봇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MS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세(Robot Tax)’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로봇세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침내 유럽의회는 2017년 2월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며 로봇세 결의안을 통과시켜 로봇세 과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지능형 로봇에게도 법인이나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1) 과세찬성론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첫째, 로봇이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실업이 증가하므로 실업자의 취업지원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세의 부과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에 대비한 재원마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로봇세가 생산시설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과세반대론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첫째, 로봇세가 태동기인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기업이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둘째, 로봇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셋째, 자동차 공장의 로봇과 항공기 탑승권 발급기계,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차별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정부의 정책방향

정부는 올 하반기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부자증세 등을 통하여 23조6천억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인구 구조상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향후 4∼5년간 청년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을 저해하는 자동화 생산시설인 산업용로봇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축소됨)이 발표되자 일부 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초기단계의 로봇세 도입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4. 결론

제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AI와 지능형 로봇의 물결이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화·표준화된 작업부터 고도의 분석력이 필요한 작업까지 AI와 산업용 로봇이 기업과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직업종사자의 61.3%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로봇세의 도입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감소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생산시설이 장기적으로 AI와 산업용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로봇세는 단기적인 고용시장의 안정과 실직자들 위한 재원마련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세게 불어오는 제4차 산업의 물결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닥쳐올 대량실업과 소득감소문제, 인간소외문제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개편, 장기적인 예산편성, 재정지출계획 수립,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세 부과여부, 실질자 재교육, 새로운 직업군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논의하고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고용정책의 일환인 탄력근무제, 잡 쉐어링 등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안연환 논설위원
안연환 논설위원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