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율촌 변호사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법조계는 전례 없는 국민적 사법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갈등과 진통은 실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조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시대에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여론에 휘둘려도 안 됩니다. 법률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온 법조사(史)도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 법조 각 직역이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 시대적 소명에 응답해 법치주의를 선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지난 28일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실무나 법률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법률 문화 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소순무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지냈다.
소순무 변호사는 “반세기 전통을 지닌 권위 있는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 법률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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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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