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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지폐 감식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인천세관, 위‧변조지폐 감식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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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검사직원의 위‧변조화폐 및 고액수표 진위여부 감별능력 강화
▲ 인천본부세관은 28일과 30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박억선 KEB하나은행 차장을 초빙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8일과 30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인 박억선 KEB하나은행 차장을 초빙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ㆍ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해지는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과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국단계에서 위조지폐 차단을 통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이 위조지폐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다.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여러 국가의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비춰보는 등 다양한 진폐만의 고유표식과 위폐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한 참여교육으로 실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지폐와 위조유가증권 등은 수출입금지품으로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입 차단을 위한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본부세관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이 위조지폐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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