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261억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182억원·세외수입 79억원이다.
이번 징수 활동 기간 시는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번호판 반환 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카드 매출 채권 압류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제공 등 간접 징수 방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밀린 세금 등을 내면 된다. 전국 금융 기관에서 체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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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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