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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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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장비 수입시 관세감면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가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용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용 기계‧기구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기재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이나 이메일(ds000417@korea.kr), 팩스(044-215-8075) 등으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과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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