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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실시 방안 (1)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사업자등록 자필서명제' 실시 방안 (1)
  • NTN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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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남우진 조사관(동작세무서)
   
 
 
▣ 자료상 탈세현황 ▣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급받게 하는 자료상(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의 등장으로 조세징수권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자료상이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를 말한다. 자료상은 섬유류, 건설업, 제조업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상을 통한 세금계산서 위조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흐리게 하여 경제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경제문란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탈세행위일 뿐 아니라, 이에 현혹되어 허위신고한 납세자도 결국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의 몇 배를 세금으로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과세관청은 자료상에 대해 전담반이 있을 정도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조사대상 및 고발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의 경우 자료상에 대한 부과세액이 무려 1조 55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과세당국의 One-stop 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업무처리를 선발급 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악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상의 전형적인 유형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빌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명의대여에 의한 자료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타 회사의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유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형법상의 처벌이나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자료상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탈세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료상 조사분석

위장사업자 축소를 위한 자료상의 탈세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자료상에 대한 통계수치를 통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 2-1>은 과세당국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인원 및 고발인원을 나타낸 표이다.

위의 표에 의해 살펴보면 조사인원은 2000년 860건, 2001년 1,321건, 2002년 1,560건, 2003년 2,511건이며 고발인원은 각각 639건, 1,073건, 1,185건, 2,124건으로 조사건수와 고발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조사인원 증가율도 2001년도 154%, 2002년도 118%, 2003년도 161%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의 자료상 조사건수는 3,609건으로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조사인원 대비 고발비율이 2000년도에는 74%, 2001년도에는 81%, 2002년도에는 76%, 2003년도에는 85%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는 88%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료상이 급증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라는 외부요인과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One-Stop서비스 시스템으로 선발급 후 사후관리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료상 사례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자료상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사례는 사기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류가 위조된 경우이다.

  1) 사기 등에 의한 명의 도용



이 사례는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것으로서 자료상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사기단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4개 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화번호 변경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환급계좌번호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매매계약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4개 세무서로부터 ○○백만원의 환급을 받은 것이다.

이 사례의 맹점은 세적관리의 담당구역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가 전혀 없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만으로 환급처리를 한 것이다.
즉 국세공무원이 사업장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실제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기단과 유선전화로만 확인한 결과인 것이다.



이 사례는 (주)U건설 대표이사가 건강악화로 입원 중인 것을 기화로 K모 이사가 주총결의서와 이사회회의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가 과세관청에서 자료상관련 소명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의 자료상 탈세현황을 분석해보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가 너무 쉽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들어 납세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 언론에 보도되어 과세관청의 위상이 실추되는 사건이 다발한데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노숙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불법으로 법인대표자를 정정하여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의한 자료상의 탈세문제는 세무행정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다.

  2) 본인 동의에 의한 명의대여



이 사례는 (주)A모드 대표이사가 신입직원을 설득하여 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명의를 대여받아 직원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세금이 체납되어 명의대여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까지 당한 경우이다.



이 사례는 (주)D유통이 경영난을 겪게 되자 대표자 개인의 재산보전 목적으로 같은 회사의 재산이 없는 직원을 대표자로 등재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이다. 그 후 실제 대표자는 2002년 3개월에 걸쳐 ○○○백만원의 카드할인을 하여 불법이득을 취하였다.

이 사례의 특징은 명의대여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며, 신용카드위장가맹점 확인조사에 의해 명의대여자 및 실제 사업자 모두가 관련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지인 또는 동료를 통한 방법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명의대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금에 대한 문제는 지인관계이므로 구두상으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차후에 명의대여자가 자료상으로 확정이 되면 명의대여자는 본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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