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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사전 상속 · 증여 세원관리 강화
주식거래 사전 상속 · 증여 세원관리 강화
  • NTN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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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 조사 앞서 서면확인 · 금융재산 일괄조회 등 준비조사 만전

양도세 회피목적 편법 증여 자금출처 우선 조사 대상 선정
주식거래를 통한 사전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양도세 회피를 위해 우회적으로 편법증여를 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적 편법증여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최근 부동산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거래 중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즉각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 적기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를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조사 업무도 주식거래를 통한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최근 주식변동조사는 명의신탁 혐의를 비롯해 신종사채를 이용한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고액 주식 취득 법인 등은 중점관리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의 경우 특성상 무실적 건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실지조사에 착수하기 전 서면확인조사와 간접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본 조사 전 단계에서 금융재산을 일괄조회 하는 등 철저한 준비조사로 조사실적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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