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종 교수, 내부회계제도 기준 제정 근거 마련 촉구
정문종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회계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내부회계제도 기준 제정의 근거가 부족해 상장회사협의회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 기준의 지위가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매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라며 “그 효익과 비용을 견줘 부과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과가 외감법에 명시된 상장 및 비상장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은 효익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충실한 규제와 감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기껏 값비싼 투자를 하고도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회계제도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제도의 미비로 감사인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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