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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제도 법적 지위 미비 혼선 우려
내부회계제도 법적 지위 미비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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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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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종 교수, 내부회계제도 기준 제정 근거 마련 촉구
현행 내부회계제도의 기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모호해 값비싼 투자를 하고도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종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회계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내부회계제도 기준 제정의 근거가 부족해 상장회사협의회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모범 규준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 기준의 지위가 모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매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규제”라며 “그 효익과 비용을 견줘 부과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과가 외감법에 명시된 상장 및 비상장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은 효익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충실한 규제와 감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에 기껏 값비싼 투자를 하고도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회계제도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제도의 미비로 감사인의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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