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6:57 (수)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항소심 재판 15일로 연기
‘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항소심 재판 15일로 연기
  • jcy
  • 승인 2007.03.08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주임검사 교체 재판 연기 이유있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15일로 한 주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임검사 교체를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해왔으며 피고의 변호인측도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표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은 15일 오후3시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사건담당부인 금융조세조사1부는 8일자로 단행되는 검찰 인사에서 주임검사가 박성재 부장검사에서 강찬우 부장검사로 교체돼 사건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