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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기 조사대상 선정 15%로 확대
법인 조기 조사대상 선정 15%로 확대
  • lmh
  • 승인 2007.03.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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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안내 불응법인 2006 사업년도분 신속 조사

지난해 정기선정분 10% 규모에서 대폭 늘려...7월 조사 착수






성실신고 안내 불응 법인 조사대상 조기선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조기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달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 조절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들 법인이 안내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신고 종료 후 2개월인 오는 5월안에 조기 검증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와 조사 연계강화를 위해 전체 지난해 정기조사선정인원의 10%를 조기선정 대상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규모를 늘려 전체 정기조사선정 대상 중 15%를 조기선정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일반 정기조사대상의 경우 2005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조기조사대상으로 분류되면 2006사업연도분을 선정하고 조사 착수도 조기에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법인세 조사대상 조기선정 유형을 예시했는데 주요 유형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과다계상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 △세무조사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혐의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일부금액만 반영하여 혐의내용이 해소되지 않아 검증 필요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법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평소 세원관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허병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고 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조기에 검증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법인 신고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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