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안내 불응법인 2006 사업년도분 신속 조사
지난해 정기선정분 10% 규모에서 대폭 늘려...7월 조사 착수
지난해 정기선정분 10% 규모에서 대폭 늘려...7월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달 2006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탈루목적으로 신고소득 조절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개별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들 법인이 안내사항을 신고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신고 종료 후 2개월인 오는 5월안에 조기 검증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신고혐의가 드러나는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와 조사 연계강화를 위해 전체 지난해 정기조사선정인원의 10%를 조기선정 대상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규모를 늘려 전체 정기조사선정 대상 중 15%를 조기선정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일반 정기조사대상의 경우 2005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조기조사대상으로 분류되면 2006사업연도분을 선정하고 조사 착수도 조기에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법인세 조사대상 조기선정 유형을 예시했는데 주요 유형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로 소득금액 축소신고, 비용과다계상 △불법유출한 기업자금으로 대주주의 재산증식 △세무조사이후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혐의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일부금액만 반영하여 혐의내용이 해소되지 않아 검증 필요 △고소득 자영업법인 중 소득 축소신고, 비용 과다계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법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평소 세원관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허병익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고 후 안내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조기에 검증해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법인 신고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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