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중국, 외자기업 세제혜택 폐지 추진
중국, 외자기업 세제혜택 폐지 추진
  • NTN
  • 승인 2006.0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리 부위원장, “국제관행과 맞지않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폐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국세심판위원회 왕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제 관행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관련 법의 통합이란 명분으로 포장되기 했지만 실제로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중국은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경우 33%에 달하는 세제 부담률을 외국기업에 대해선 절반도 안되는 15%까지 낮춰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