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리 부위원장, “국제관행과 맞지않다”
중국 국세심판위원회 왕리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해 온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국제 관행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관련 법의 통합이란 명분으로 포장되기 했지만 실제로는 외자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금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중국은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경우 33%에 달하는 세제 부담률을 외국기업에 대해선 절반도 안되는 15%까지 낮춰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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