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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제도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회계감리제도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 NTN
  • 승인 2006.02.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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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당국 역할 확대 ‘바람직’

일률적 감사보고서 공시 강제규정 개선되야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직후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들이 대규모 회계부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자기 고백이 아니면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회계실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현행 감독당국의 회계감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정문종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계감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회계감독 당국의 회계투명성 확보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위한 회계감독 당국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회계감독 강화 … 선택과 집중

정문종 교수는 “현재 외감법은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기업을 외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장기업 등의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게 하는 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회계정보의 사적인 필요를 국가가 사전적으로 예상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보고서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들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를 강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보고서의 공시강제 근거가 투자자의 보호임을 상기할 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해 감사를 강제하고 감사보고서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그는 이에 따라 “공시강제의 경제적 논리와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 외감법규정에 의거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감사보고서의 공시 강제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에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법체계의 문제

정교수는 “현재 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장애요인으로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등 회계공시관련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금감원이 제재를 신속히 직접 취할 수 없어서 규제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증선위가 의결하는 제재의 내용과 수준은 현행 규정이 정해 놓은 수준보다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현재의 처벌 수위가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분식을 막기 위해 벌칙의 크기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처벌 수준과 법정최고 조치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엇갈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감원이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감독 주무당국 조치권 일관 위임 필요

정 교수는 “금감원의 규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감독 주무당국인 금감원에 효과적인 조치권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리결과에 따른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업무·직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외감법에 규정돼 있고, 재경부장관은 재경부에 설치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 심의·건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정 교수는 때문에 “조치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증선위가 직접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회계조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이 감사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직접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라며 “회계주무당국이 감사관련 업무 및 직무 조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

■ 안영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외감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권거래법으로 대체하거나 외감법을 구분해 상장 및 등록법인과 기타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자료 공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규제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증권감독국, 공시감독국 등에 분산돼 있는 재무보고에 대한 감독기능을 회계감독국으로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감원의 조직을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곤 한양대 교수는 “회계감독업무와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 이질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볼 때 회계감독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율감리도 자율적 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공적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할 경우 공시 및 감리체계 개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처리방법 통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증권집단소송의 제기 문제 등 제반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성복 대한항공 상무는 “감리결과가 증권집단소송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것이 제재방식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감리결과 적출금액기준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고의성 없는 단순오류와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판단에 관한 부분은 회사에게 적절히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제재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순 오류까지 포함해 감리결과를 모두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잉 공개는 기업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표문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최관 성균관대 교수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인 시정요구·주의·경고 등과 같은 조치들은 큰 실효성이 없고, 대외적으로 감사인들의 신뢰도만 실추시킨다”며 “미국과 같이 지적서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분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제재 말고도 회계법인과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 벌칙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적인 추세가 공적인 감독정책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조직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조직감리를 실시하거나 권한을 위임하되 상당한 수준의 감독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감사인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독립적인 제3자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감사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관 내부기준이라도 적정감사시간 자료를 보유할 경우 감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감사인지정제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 이재식 회계감독1국장은 “선택과 집중 통해 공개기업 대해 감독당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현행 회계기준 감독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외감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할 경우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공개기업 대한 회계감사를 강제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의 필요에 따른 감사보고서 공시를 허용할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의 후퇴라는 근본적인 비판에서부터 회계사의 업무영역 축소라는 현실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개선된 감리방식인 심사후 정밀감리방식의 경우 공개법인은 감독당국이, 비공개법인은 공인회계사회가 감독하는 것으로 역할분담하고 있다”며 “품질관리감독도 공개법인을 다수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감독당국이, 나머지는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법체계적 지위의 정합성 및 증선위의 외감법 업무수행의 내실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감사인) 감독업무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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