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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불성실한 기업,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세 신고시 불성실한 기업,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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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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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출 법인세신고서 · 부속서류 등 각 계정 과목별로 전산 구축

국세청, 전산분석 신고성실도 평가 정밀조사 실시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 법인세 신고시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 · 납부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대차대조표 등 각 계정 과목별로 전산자료를 구축, 이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법인세 신고시 불성실하게 신고 · 납부한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인세 신고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해서는 0.05%의 미납부가산세가 부담된다.

이밖에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인으로부터 상당액을 가져간 사람(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간주,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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