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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사업체 지정 신청 접수
자율심사업체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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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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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관세청이 내달 10일까지 자율심사업체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업체는 3월 10일까지 본사소재지 관할 본부세관 심사총괄과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율심사업체는 수입규모 및 관세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을 넘는 우수업체가 대상이 된다.

자율심사업체로 선정이 되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획심사와 소요량 심사가 면제되며 약 3~8% 내외로 실시되는 건별 수입,환급 심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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