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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체시설로도 특송물품 반입 가능
업체 자체시설로도 특송물품 반입 가능
  • NTN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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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들 양방향 X-ray투시기와 전담직원 2명 갖춰야

관세청,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특송업체들은 업체 자체시설로도 국내에 들어온 특송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특송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송업체들의 통관을 지원키 위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모든 특송물품은 X-ray 투시기로 1차검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토록 명문화했다.

이는 특송물품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안전저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관세청은 특송업체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 투시기를 갖추고, 전담 판독직원 2명을 배치할 경우,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창고에 반입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송업체가 세금납부를 보증한 경우 반입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후세금 납부 대상물품을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미화 100달러 이하 물품의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물품 해당여부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부호 입력란을 신설해 전자상거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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