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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 제출
대한상의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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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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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 풀어야 투자 활성화”

상의, 출자총액제 개선 방향 제시…시장평가기준 졸업제도 도입 절실

현행유지땐 대상 기업집단 18개로 늘어…“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해야”
외국계 펀드의 국내 알짜기업 사냥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인수에 한해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이란 건의서를 통해 "기업들이 출자총액제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총액제도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을 꼼꼼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출총제 개선 시급

“공적자금의 회수를 촉진키 위해서는 출자총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이란 건의서를 통해 현행 6조원으로 제한돼 있는 출자총액제 적용기준금액을 국내총생산(GDP)의 1~2%로 정률화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현행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은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그룹이 출자총액제 때문에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들이 활발한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도달 가능한 요구한 뒤 차츰 강화해야

상의는 자산 4~5조 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6조원 대 기업집단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중견그룹의 글로벌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출자총액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고정된 금액기준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을 GDP의 1%(7.2조원) 내지 2%(14.4조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상의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배괴리도 25%p이하, 의결권승수 3배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는 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자총액제 대상 기업집단의 괴리도 및 승수가 35.24%p, 8.57배인 현실에 비춰볼 때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일단 기업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고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지주회사 전환요건 규제 완화

현재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요건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IMF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기업 스스로 부채비율 축소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부채비율 100% 요건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를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금지,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여러 제약을 두고 있다"며 "자회사 지분율 50%(상장사 30%) 요건을 완화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와 함께 성과를 반영하는 시장평가기준 졸업제도를 도입, 전문적?중립적인 외부기관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기업성과와 투자자평판 등으로 종합평가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자포기 등 투자활동 제약 입증돼

상의는 출자총액제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 기업집단은 지난 2005년 11개에서 올해 18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그룹이 출자총액제 때문에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의는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인수합병(M&A)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13개 주요 기업집단 모두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고 밝혔다.

또 13개 기업집단 중 10개사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응답하는 한편 13개사 중 5개사는 출자총액제한이 문제될 경우 출자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출총제 대상기업 졸업기준도 완화해야

상의 조사 결과, 기업집단이 향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졸업기준에 대해서는 4개사가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2개사가 “소유지배괴리도 25%p이하 및 의결권승수 3배 이하”를 꼽은 반면 4개사는 “모든 졸업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조사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특히 기업집단은 졸업기준 충족을 위해 의결권승수 및 소유지배괴리도, 지배구조 모범기업 기준 등의 졸업기준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의와 관련 현재의 제도가 충분치 않다"며 "많은 기업들이 건설사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제외 인정 및 외투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기한 완화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 투입기업 인수땐 출총제 적용제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상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적용을 일단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혹은 국가지분이 30%가 넘는 회사주식 매각 때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기업이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에게 인수참여 기회를 보장할 경우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후 껍데기만 남게 된 전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자총액제 적용제외를 통해 인수하려는 기업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더 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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