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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총공제액 4800위안으로 인상
중국, 외국인 개인소득세 총공제액 4800위안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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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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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내 거주지 둔 해외근무 중국인과 외국인 등 부가공제액 적용대상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액세 총공제액 기준이 4800위안으로 상향조정됐다.
중국 베이징시 지방세무국은 지난 1월부터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를 공포하고 기존 외국인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KOTRA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12년만에 기본공제액을 100% 인상한 것”이라며 “종전 기본공제액 800위안과 부가공제액 3200위안을 합한 총공제액 4000위안에서 800위안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가공제액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국경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국경내 기업 · 비영리기관·사회단체 · 국가기관에 채용돼 근무하는 외국전문가 ▲중국경내에 거주지가 있으나 해외에서 고용되고 직무를 맡아 급여을 지급받는 개인 ▲중국 재정부가 확정한 기타 인원 ▲화교 · 홍콩·마카오 · 대만소재 인원 등 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중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해 종전 8.7%보다 0.5% 포인트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 올해 중국 경제가 수출 증가와 왕성한 투자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11차 5개년 규획 건의안에 대해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을 예시하고 환경과 수입분배를 더욱 중시하고 있지만 성장목표는 여전히 높은 추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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