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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문] 관세사회 회장 김용일 후보
[소견문] 관세사회 회장 김용일 후보
  • lmh
  • 승인 2007.03.1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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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1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21년간을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관세사를 개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약 5년 동안 관세사로서 일을 하면서 최근 FTA 확대 등 관세사를 둘러싼 급변하는 경제 및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몇 년내 에 관세사의 역할이나 위상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저를 한국 관세사회 회장선거에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행관세사업계는 외적으로는 물론 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업무영역확대를 꾀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직이 관세사의 컨설팅영역에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종합물류법인 등 물류회사들이 관세사의 통관업무 영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관세사간 불화와 반목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과열경쟁 등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아야 하는 관세사 업계의 내부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선배 그리고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세사는 함께하는 온정으로 21세기 기업의 공정무역과 관세의 적정징수의 사회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전문직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직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FTA의 확대와 통관전산화의 과정에서 관세사의 역할이나 위상이 적정하게 따르게 되지 못한 점이 바로 우리 관세사업계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회의원이나 관세청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세사가 모두 합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 측에 제시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비젼입니다. 저는 관세사업계의 위상과 업무영역확대라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관세사업계의 미래의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한국관세사회의 회장으로 당선되면 다음과 같은 비젼과 구체적 방향을 가지고 관세사의 역할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힘든 노력이 있어야 향후 10년 이상 관세사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우선 수출입업계와 관세사 업계가 모두 윈-윈 하는 합리주의와 관세사의 이익우선추구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단결과 외부의 역경은 바로 합리주의 와 실용주의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는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이미 FTA관련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듯이 이런 경제환경변화에 걸맞도록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TA추진확대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발급권한 이나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업무, 그리고 관세환급용 소요량 확인 점검권한 등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적인 업무의 위임 위탁 등이 우리 관세사 업계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세행정에 일조를 한다는 자긍신도 제고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통관과정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출입업체의 관세조사나 기업심사시에 관세사입회의 행동요령을 관세사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아닌 자 등의 관세컨설팅 영업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컨설팅 분야의 관세사관련 각종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현실화를 기하여 관세사의 업무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의 업무의 아웃소싱방안도 연구해서 관세사가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상 업무가 있는지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자격 영업행위를 관세사회 차원에서 적극 단속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신고포상금제도도 실시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 영업행위의 단속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관세사의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만 가지면 좀더 효과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세사의 업무영역확대와 관련하여 관세부과처분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대리권의 취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부과처분관련 관세법의 경우 관세사만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변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변호사는 법적절차를 수행하는 전문가이고 관세사는 관세법의 전문가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건은 우선 관세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 관세사회원분들 중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금액이 적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이러한 수입금액일정미만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온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관세사의 창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갖출 것입니다.

관세사는 관세법 및 관세통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관세사회에서는 앞으로 관세사 학술대회나 연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관세행정의 제도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검토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대 국회 및 정치권 그리고 정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기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의 체제에 맞추어 전국을 권역화 해서 지방관세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부장체제는 본부세관단위의 관세청의 체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지역세관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의사전달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관세사회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제도개선과 지역적인 세관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만이 관세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선거는 관세사의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계속적인 분열에 좌초할 것인지 아니면 단합하여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전문직으로서 관세사의 직에 임할지는 바로 여러 회원 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일 후보는 합리적 실용주의의 비젼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21년의 관세행정근무와 5년간의 관세사업무의 경험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한 추진력은 바로 철저한 연구와 준비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신뢰성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초석인 것입니다.

회원1천명 시대에 걸맞는 관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이번 선거에 한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이 김용일 관세사와 함께 최소한 향후 10년간의 관세사의 미래의 굳건한 초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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