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04 (금)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설에 업계 들썩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설에 업계 들썩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7.09.0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무더기 사업 포기 가능성↑
인천공항공사 "결정된 것 없어"
▲ 사드보복조치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이 한시적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권 포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공항 내 롯데면세점.<사진제공-연합뉴스>

사드(고고도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영업 위기에 처한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이 한시적 임대료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이외의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고위관계자는 4일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과 함께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수익 악화와 특허 수수료 증가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사업권 포기라는 강수를 꺼내 든 까닭은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객이 줄어 공항면세점의 영업 악화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2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드 배치 이후의 누적 적자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향후 수조원에 이르는 공항 임대료도 부담스럽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며 5년간 약4조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특히 3년차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롯데의 임대료는 급격히 늘어나며 내년과 2019년에는 각각 연간 1조원 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2019년 롯데면세점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는 1조1180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사드 보복조치 장기화가 전망되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롯데면세점이 퇴출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게되는 수천억원의 위약금을 비롯해 내년 개장 예정인 2터미널 면세점과 올림픽 특수 등을 근거로 롯데면세점의 사업철수설이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면세점 특허수수료 20배 인상, 계획에 없던 시내면세점 특허 증가 등 이미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조건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터미널 면세점이 오픈한다고 해서 당장 적자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관광객이 없는 올림픽 특수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홍보효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철수 카드에 대해 '엄포용'이라는 소문을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며 "인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지속적인 적자에도 면세점을 유지해온 기업들의 역할도 있었다"라고 항변했다.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의 철수 가능성에 따라 술렁이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롯데, 신라, 신세계 외에 SM, 시티플러스, 삼익, 엔타스면세점까지 총 7곳이 영업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난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드제재 관련 항공분야 지원 대책에 인천공항 입점 업체를 위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항 면세점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당장의 위기라도 돌파하기 위해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의 생업의 위기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면세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1조3천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이 59.5%에 이르는 등 임대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과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영업이익의 약 66%를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해 면세점 업계의 기여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한시적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측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방침 없이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니며, 따라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