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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9.05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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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5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10월2일이 임시공유일 지정이 확정돼 올 추석은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정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게 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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