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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김만구 강원대 교수 상대고소
깨끗한나라 김만구 강원대 교수 상대고소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7.09.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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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에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깨끗한나라가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를 고소했다. 

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김 교수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3월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생리대 11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실험한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깨끗한나라의 제품인 '릴리안' 부작용 논란이 벌어지자 김 교수는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김 교수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릴리안은 실제 총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실험 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은 유한킴벌리와 P&G의 한 브랜드로 나타났다. 또 다른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릴리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4일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김 교수가 실시한 시험의 대상품목 제조업체와 제품명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를 식약처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검증위의 결정과 제품명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출량, 유해성 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가 시험한 제품의 제조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김 교수의 시험이 구체적인 시험내용이 없고 연구자간 상호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제품명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 받은 제품명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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