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해 재산세 감면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0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가 시는 폭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코자 4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상의 소유자다. 주택 또는 건축물, 농경지가 파손, 매몰, 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