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는 폭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코자 4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상의 소유자다. 주택 또는 건축물, 농경지가 파손, 매몰, 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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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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