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9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1억 원(16%) 증가한 29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당시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8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들은 10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는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191억원이 과세됐고, 이번 9월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 293억원이 부과됐다.
상록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만큼 자진해 납부를 바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민속 명절 추석 연휴 등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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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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