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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조세소송에서의 승소와 패소
[국세(國稅)칼럼] 조세소송에서의 승소와 패소
  • 감병욱 논설위원
  • 승인 2017.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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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1. 필자는 조세소송을 주로 수행하는 변호사이다. 조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승소 또는 패소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길 원하지만, 소송 결과는 희망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는 최근 수행하는 한 소송을 패소하였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패소가 예상되었지만,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구성을 더 치밀하게 한다면 혹시라도 승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서면 작성이나 변론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의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은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금 확인해 본 것이다.

2. 국세청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2016년) 국정감사 때에는 국세청이 자체 송무인력만으로 대응하였을 때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경우 오히려 패소율이 5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세청의 외부 변호사 선임이 예산낭비라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3. 국세청은 2015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조세소송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필자는 때로는 납세자를 대리하는 상대 측 변호사로서, 때로는 국세청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비교적 국세청을 가까이서 접해왔는데,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필자가 접하는 국세청 소송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법리나 실무에 밝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하였다. 이들은 법원 및 검찰에서 15~20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대형로펌의 상대 변호사보다 법조경력 측면에서 뒤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소송 대응능력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집념은 전혀 뒤지지 않았다. 소송 담당자들은 납세자를 대리하는 대형로펌 상대 변호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과세논리를 추가로 보완하기도 하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 변호사를 코너에 몰아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우수한 내부 인력이 소송 담당 부서에 배치되고, 열심히 일하면 승진이 보장되는 내부 운영체계 등이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추측된다.

4. 조세소송 패소율을 그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은 아무리 우수한 대리인이나 소송 담당자가 수행하더라도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세부과 단계에서부터 과세논리 및 입증자료 확보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조세소송 단계에서는 소송 담당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운영이나 예산 측면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필자가 보기에는 조세소송의 패소를 최소한 국세청 소송 담당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조세소송 패소율 수치를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국세청이 패소하였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옳다. 세수확보에 매진하는 소송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초부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논리개발과 변론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 소송 담당자에게, 과연 해당 사건의 패소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에는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변호사를 주로 선임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세청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 오히려 패소율이 높아 조세 소송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오해는 더 이상 받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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