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화거래내역 조사로 134명이 총 1억200만 달러 해외송금 사실 확인
경기도가 고액 악성 체납자들의 해외송금계좌 추적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6일 "1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3만6천여명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조사해 134명이 총 1억20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71명의 외화거래용 국내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8억7천여만원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압류한 계좌 내 자금은 39개 법인 13억1천800여만원, 개인 32명 5억5천여만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고 보고 체납자들의 해외송금 계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번에 적발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외화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외화거래 내역 감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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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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