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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종교인 과세와 납세갈등國稅칼럼
[국세(國稅)칼럼] 종교인 과세와 납세갈등國稅칼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7.09.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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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인들은 납세의무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지만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얼마 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종교단체들은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면서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당국에 대해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다가 국회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 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78%를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집단 반발은 엄연한 과세갈등의 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Ⅱ. 주로 한국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리는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논리는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목회자의 사역은 일반 생산 활동과 같이 그 결과를 수치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이며 무형적인 부분들이 많고 지구촌 어느 나라도 성직 수행을 노동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어머니의 눈물과 수돗물이 다르듯, 목회자의 직무는 일반 근로자의 노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유도 등장한다.

최근에는 “교회는 사업장도 아니고 성직자는 주인도, 고용인도 아니고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다. 교회는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요즘은 좀 들어갔지만 한동안 ‘이중과세’ 논리도 나왔다. 헌금은 이미 세금을 한 차례 납부한 교인들이 내는 것인데, 여기에 또다시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회는 한 달에 몇 만원 내게 될 소득세보다 더 큰 유·무형의 봉사로 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다 종교인 과세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면세점 이하 교회가 80% 이상인데 과세를 제도화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교계는 광복 후 대다수 교회가 가난한 형편이었기에 정부에서도 굳이 종교인 과세를 강제하거나 법제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주장은 종교 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교단·교회도 존재하는데, 이들에게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고 주장한다. 비영리법인이 아닌 정통 교단은 차별받을 것이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이단·사이비 종파는 종교인 소득세를 낸다며 정통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최근 과세 반대 논리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세무조사’다. 일부 목사들은 세무조사가 정부의 종교 간섭 내지는 종교 탄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있게 되면 종교는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Ⅲ.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앞선 일부 목사들의 주장은 실제로 과세논리에 비춰볼 때 취약한 면이 많다.

종교계 과세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 자체는 미미하다. 최근 1년간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종교인이 낸 세금은 84억원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20만명, 세액은 100억원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걷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런 것과 종교인 과세는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근로 장려금(EITC) 등으로 (종교인에게) 나가는 돈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어떤 이유로든 훼손될 수 없다. 종교인 과세문제만 해도 끌어 온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세갈등 문제가 대두되면 ‘뜨거운 감자’로 치부하며 이런 저런 이유를 달며 미뤄왔다. 철저히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세금의 국민적 신뢰를 위해 당당하게 총대를 멜대는 메야 한다. 단지 종교인 과세문제 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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