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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 674만건, 전년比 6.1%↑…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
지난해 소송 674만건, 전년比 6.1%↑…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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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70.2% 차지…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8년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2017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674만7513건으로 전년도 636만1785건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각종 경제 관련 사건이 폭증했던 1998년 698만7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2016년 법원이 접수한 민사본안사건은 2015년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형사본안사건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은 신청사건으로 민사사건이지만 본안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 사건은 473만544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1만4271건(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이었다.

민사본안사건을 심별로 나눠보면 97만3310건이 제출된 1심만 3.30% 감소했을 뿐, 항소심과 상고심에 제출된 건수는 각각 5.36%(6만1552건), 0.16%(1만3887건)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은 심별로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 수는 27만6074건으로 2015년 대비 6.42%, 항소심사건 수는 8만7487건으로 9.79%,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088건으로 4.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대비로 보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 500만건 대로 내려갔던 소송 건수는 2007년 다시 6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2년 631만8042건, 2013년 659만720건, 2014년 650만844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민사와 가사사건은 전자소송이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3404사건, 단독사건 15만1680건, 소액사건 45만6352건이 전자소송으로 제출돼 전체 접수 건수의 65.9%를 차지했다.

가사사건도 2만8200건의 1심 소송이 전자로 제출돼 전체 접수건수의 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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