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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추석명절 수출입기업 특별 지원대책 시행
인천세관, 추석명절 수출입기업 특별 지원대책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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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을 실시한다. 

인천세관은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출입·특송·우편물 등 통관 유형별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명절기간 약 270여명의 특별 지원팀을 투입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비상대기조를 별도 마련하고, 반입량 폭증 시 즉시 투입해 신속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했고, 세관의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고은행에 다음날 9시에 지급되도록 지급요청 처리해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추석명절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열흘동안 은행 휴무로 장기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9일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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